강남구, "라마다호텔 한달간 폐쇄"

성매매 영업정지를 둘러싼 강남구와 라마다호텔의 마찰이 결국 법정으로 가게 됐다.

라마다서울호텔은 동일사안에 대해 위법부당하게 중복처분을 내린 강남구를 상대로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5일 밝혔다.

이 호텔은 소장에서 "지난해 9월 강남구로부터 받은 영업정지 3개월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해 1심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동일한 사안에 대해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자신의 업소를 성매매장소로 제공하는 행위는 관광진흥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등록한 영업범위를 벗어난 경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며 "관광진흥법 제35조 1항을 적용해 호텔 사업장 정지 1개월의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맞섰다.

강남구는 라마다호텔이 성매매 장소를 제공해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받고도 불법행위를 계속 한다며 지난달 카페 등 부대시설을 포함한 사업장 전체를 1개월간 폐쇄하도록 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 호텔은 또 "이달 25일까지 의견제출기간을 통지하면서도 사업정지처분을 집행하는 것처럼 외부에 알려 호텔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혔다"며 강남구청장을 직권남용죄 및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강남구 측은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또 법률적 검토까지 거쳐 적법하다는 결론이 나왔다며 결과를 자신했다.

구 관계자는 "라마다호텔이 연달아서 성매매 장소를 제공해오다 적발돼 사업장 자체를 폐쇄한 것"이라며 "호텔 측이 문제 삼은 이중처벌 부분은 법원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소송 제기 등은 이미 다 예상했던 반응이다. 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