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황정음(29)씨 측이 가방광고를 둘러싼 소송에서 업체 측에 승소해 2억5900여만원을 받게 됐다. 하지만, 앞서 다른 업체에 3억2000만원을 물어줬기 때문에 황씨 측은 결과적으로 6000여만원을 손해 본 셈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한규현)는 황씨의 전 소속사 코어콘텐츠미디어가 일본 여성 의류브랜드 '에고이스트'의 수입업체 A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A사는 소속사에 손해배상금 2억59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사연은 이렇다.

2009년 11월 황씨 측은 A사와 전속광고모델 계약을 맺었다. 의류·신발 광고를 6개월간 하는 대가로 7000만원을 받기로 했다.

황씨 측은 계약기간 중인 2010년 3월, LG패션의 '헤지스 액세서리'와 추가로 광고계약을 맺었다. 1억5000만원이 걸린 이 계약엔 '타사의 가방, 벨트, 지갑 등 액세서리류의 광고는 일절 찍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황씨 측은 A사와는 의류·신발 광고 계약만 맺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황씨 측은 LG패션 측에 3억2000만원을 물어주게 됐다. '에고이스트' 가방을 든 황씨의 광고사진이 온라인 등에 퍼졌다며, LG패션 측이 낸 소송에서 패소했기 때문이다. 의상과 신발을 광고하면서 에고이스트 가방을 메고 있던 게 화근이었다.

황씨 측은 이에 "가방 광고계약은 맺지 않았는데, A사가 가방을 든 모습을 광고로 내 LG패션 측에 돈을 물어주게 됐으니 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황씨 측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황씨 측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