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의 한 어머니와 자녀 7명이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나디아 모하메드 알리는 본래 기독교를 믿었지만 1990년 이슬람교도인 남편 모하메드 압델 무스타파와 결혼하면서 이슬람교로 개종했다. 하지만 남편이 죽자, 그녀는 가족들과 함께 본래 믿었던 기독교로 다시 개종하려 했다.
지난주 이집트 형사법원은 그녀에게 징역 15년 형을 선고하고, 자녀 7명에게도 징역 5년 형을 선고했다.
인권단체는 이번 선고가 이슬람 정부의 기독교에 대한 일종의 경고라고 밝혔다. 종교 자유를 위한 허드슨 연구소의 사무엘은 “이집트의 새로운 이슬람 기반의 헌법은 ‘종교의 자유는 재해와 같다’고 규정한다”라며 “앞으로는 기독교로 개종하려는 사람들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집트의 기독교 박해는 최근의 일이 아니다. 2011년 10월 9일 이집트 수도 카이로의 마스페로 지구에서는 정부의 기독교 ‘콥트파’ 교회에 대한 박해에 항의하기 위해 평화시위가 열리기도 했다. 정부가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콥트파 지지자 30여명이 사망했고 500여명이 부상당했다. 하지만 마스페로 시위를 유혈 진압한 책임을 지고 유죄판결을 받은 이집트 군인은 한 명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