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립카페’로 불리는 신종 유사 성행위업소에서 경찰의 단속에 적발된 현직 도의원이 17일 도의원직을 사퇴했다.
경남 도의회 소속 김모 의원은 이날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인으로 살아온 10여 년 동안 저를 믿고 함께 해주셨던 많은 분에게 실망과 충격을 안겨드려 말할 수 없는 죄책감이 든다”면서 “한 순간 판단착오로 인해 생긴 사회적 파장에 대해 억울함이야 말로 표현을 다 못하겠지만 공인으로서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는 것 또한 올바른 자세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번 일은 사법부의 판단을 떠나 도덕적으로 저를 너무 힘들게 했다”며 “이후 사법부 진행과정을 통해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기자회견문을 읽으며 감정이 북받친 듯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고, 질문은 받지 않았다.
앞서 창원중부경찰서는 유사성행위 업소를 이용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 의원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달 27일 오후 5시쯤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에 있는 신종 유사성행위 업소인 이른바 ‘립카페’에서 업주 김모(37)씨, 종업원 최모(여·20)씨와 함께 경찰에 적발됐다.
립카페는 지난해 서울 강남에서 생기기 시작해 전국적으로 퍼진 신종 성매매업소다. 립카페는 커피와 차를 마실 수 있는 일반 카페처럼 홍보하지만 커피 타임 15~20분간 여성이 남성 손님에게 구강 유사성행위를 해준다. 립카페의 립(lip)은 ‘입술’을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