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복무규율을 위반해 논란이 된 가수 비가 근신 처분을 받았다.
국방부 근무지원대대는 8일 징계 위원회를 열고 비에 대해 9일부터 15일까지 7일 근신 처분을 내렸다.
근신 처분은 징계 중 가장 수위가 낮은 것으로 일과시간 내에 훈련을 받지 않고 일정 장소에서 과오를 반성하는 징계다. 군 징계 수위는 강등, 영창, 휴가제한, 근신의 순으로 낮아진다.
비는 지난 11월 23일, 12월 2일, 12월 9일에 서울 청담동의 J스튜디오에서 곡 작업을 하고 오후 9~10시 사이에 복귀하면서 배우 김태희와 데이트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복귀 과정에서 김태희를 차를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방부는 연예병사의 군 복무기강 해이와 관련한 특별관리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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