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 중 배우 김태희와 만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일으켰던 가수 정지훈 상병(비·31)이 군인복무 규율을 위반으로 소속 부대에서 '근신' 처분을 받았다.
 
국방부는 8일 정 상병의 소속 부대인 국방부 근무지원단 지원대대가 부대 간부 5명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 상병에게 7일간의 근신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유는 '상관 지시 불이행'이다. 정 상병이 공무외출 중 사적 만나지 말도록 교육을 받았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병사들에게 내려지는 징계로는 ▲강등(계급) ▲영창 ▲휴가제한 ▲근신 등으로, 정 상병이 받은 근신 처분이 가장 낮은 단계다. 근신은 15일 범위에서 처분을 내린다.
 
병사가 근신 처분을 받으면 훈련 또는 교육을 제외하고는 평상 근무를 하지 않고 징계권자가 지정하는 일정 장소에서 잘못을 반성하게 된다.
 
정 상병은 지난해 11월23일, 12월2일, 12월9일 청담동의 J 스튜디오에서 최신곡 편집 작업을 하고 난 뒤 오후 9~10시 사이에 복귀하면서 3차례에 걸쳐 김씨를 만난 것으로 조사됐다.
 
정 상병은 부대 복귀 과정에서 김씨와 함께 김씨 차를 타고 국방부 후문 앞에 내리고 부대로 복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3일 정례브리핑에서 정 상병의 군인복무규율 위반과 관련, "(외출 중) 모자를 쓰지 않은 것과 (부대) 복귀 중 3번의 사적접촉 등이 규정 위반인 것 같다"면서 "규정 위반이 네 차례쯤 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방부는 연예 병사(홍보지원대원)의 군 복무기강 해이와 관련, 특별관리지침을 마련키로 했다.
 
특별관리지침에는 ▲공무외출 때 간부 대동 ▲저녁 10시 이전 부대 복귀 ▲부대장에게 월 단위 활동 내용 보고 ▲과도한 휴가 부여 금지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