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배우 장동건씨와 아이돌그룹 소녀시대의 제시카·티파니 등 유명 연예인 6명이 서울 강남의 B성형외과를 상대로 "사진과 이름을 도용해 초상권 등을 침해했으므로 1억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소송을 낸 연예인은 장씨와 소녀시대를 비롯해 탤런트 송혜교·김남길, 가수 보아 등이다. 이들은 "성형외과가 인터넷 블로그에 우리의 동의나 허락을 받지 않고 홍보활동을 벌였다"며 "블로그에 접속한 사람들은 우리가 병원과 관계가 있거나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에도 아이돌그룹 원더걸스 멤버 소희·예은·유빈, 소녀시대 제시카, 배우 수애가 서울 역삼동의 한 치과를 상대로 2억2000만원을 물어내라는 유사 소송을 낸 적이 있다.
지난달 1일 서울중앙지법은 배우 신은경씨가 한의사 2명과 홍보업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한의사와 홍보업체는 신씨에게 3500만원을 물어주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