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창한)는 27일 청각장애 여학생의 손을 묶고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광주인화학교 전 행정실장 김모(6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신상정보공개와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김씨는 영화 '도가니'에 등장하는 성폭행사건의 실제 인물로, 1심에서는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이 발생한 지 7년여가 지났고 피해자가 장애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 중요 피해 부분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뤄 피고인의 범행이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장애학교 행정실장으로 학생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 성폭행을 저지르고 범행을 숨기기 위해 목격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한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변태·가학적인 범행방법도 불량하고 피해자들에게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안겨줬는데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이번 사건과 비슷한 시기의 범행으로 지난 2006년과 2008년 2차례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점 등을 고려해 감형한다"고 밝혔다.

'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김용목 상임공동대표는 이날 판결에 대해 "원심 형량에 못 미쳐 아쉽지만, 유죄 판결이 나온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김씨에 대한 유죄 판결을 촉구하며 법원 앞에서 30일째 천막 농성을 벌여온 대책위는 이날 농성을 해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