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오후 2시. 청주지법 621호 법정.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강모(57)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진행되고 있었다.
 
강씨는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국가보안법이 사상·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북한은 반국가단체가 아니다"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강씨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뒤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 기각 판결이 내려지자, 갑자기 방청석에서 "김일성 만세"라는 소리가 들렸다. 법대에 앉은 부장판사 바로 옆으로는 신발 한 짝이 날아왔다. 판사 곁을 스치듯 지나갔다. 강씨의 동료 오모(51)씨가 던진 것이었다.
 
현장에서 검찰에 연행된 오씨는 재판부로부터 감치 7일 구금 명령을 받고 교도소에 수감됐다. 검찰은 오씨를 추가 조사하려 했으나 여의치 않았다. 오씨가 "조사를 안 받겠다"며 소환에 불응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조사를 위해 오씨가 풀려나기 직전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청주지법 민정석 영장부장판사는 21일 법정모욕,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오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민 부장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재판 당일(14일) 항소 기각 판결을 받은 강씨도 법정에서 "북한 만세"라고 외쳤다. 검찰은 강씨에 대해서도 "사안을 검토한 뒤 입건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강씨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같은 혐의로 3차례 구속 기소돼 징역 8월 2차례와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