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영화 '히치콕' 스틸컷

할리우드 톱스타 스칼렛 요한슨의 누드 사진 유포범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미국 로스앤젤레서 연방법원은 17일(현지시각) 플로리다 출신 해커 크리스토퍼 채니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피해자들에게 총 7만 6000달러(약 8150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크리스토퍼 채니는 스켈랏 요한슨, 크리스티나 아길레라, 밀라 쿠니스, 르네 올스테드 등 젊은 셀러브리티들의 이메일 계정과 휴대전화를 해킹해 개인 정보를 빼돌리고 누드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FBI에 체포됐다. 특히 스칼렛 요한슨은 휴대전화를 해킹당해 전라의 뒷모습을 찍은 사진을 유출당해 '스칼렛요한스닝'이란 놀이까지 생겨날 만큼 화제를 모았다. 크리스토퍼 채니는 당초 26건의 범죄 행각이 모두 유죄로 판명되면 최장 121년의 징역을 받을 수 있었지만 지난 3월 형량을 감면받는 조건으로 혐의를 인정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 아내 때문에 처제와 동침하는 남편 '경악'
 ▲ 하나경, 또 노출사고 이번엔 '가슴 테이프 노출'
 ▲ '지상 최대의 란제리쇼' 24일 방송 "기대 충족시킬 것"
 ▲ 이수정 '타이트 니트 볼륨 몸매' 글래머 폭발
 ▲ 김아중 '다리 실체' 앉아도 퍼지지않는 '허벅지 위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