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사상 처음으로 검사를 소환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전모(30) 검사와 성관계를 맺은 여성 피의자(43) 사진 유출 경위를 조사해온 대검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전자수사자료표 시스템에 접속해 여성 피의자의 사진 파일을 만드는 데 관여한 검사 2명을 포함해 검찰 직원 6명의 명단을 경찰에 통보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6일 검경은 이 사건과 관련한 수사협의회를 열고 검찰이 먼저 감찰을 벌여 사진 유출이 의심되는 검찰 직원들이 골라내면 경찰이 수사하기로 합의했었다. 검경이 최초로 수사협의회에서 합의를 도출한 사례였고, 경찰은 즉시 전자수사자료표 시스템에 접속한 검찰 직원 24명의 명단을 검찰에 넘겼다.

경찰이 이 검사 2명을 소환 조사할 경우 현직 검사가 경찰에서 조사받는 첫 사례가 된다. 지금까지 경찰이 검사에게 소환 통보를 한 적은 있지만, 검사가 경찰서에 출두해 조사를 받은 적은 없었다. 최근 10억원대 수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울 고검 김광준 검사도 경찰의 소환 통보에 불응하고 대신 검찰총장이 지명한 특임검사팀의 조사를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경찰에 통보된 6명 중 4명은 컴퓨터 화면을 캡처해 사진 파일을 만들었고, 2명은 이를 지시하거나 같이 사진을 본 공모 의혹을 받고 있다. 현직 검사 2명 중 1명은 화면을 캡처했고, 나머지 1명은 직원에게 화면 캡처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본부 관계자는 "사진 파일을 만든 검사는 (전 검사 성추문 사건 관련 감찰이나 수사) 업무와 연관이 없는 사람"이라며 "다른 검사에 대해선 불확실한 부분이 있어서 경찰이 수사해 밝혀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경찰에 통보한 6명 가운데는 전 검사에 대한 감찰을 담당해 업무상 사진 파일을 만든 사람도 포함돼 있으나, 의혹을 남기지 않기 위해 경찰에 명단을 넘긴 것이라고 감찰본부는 말했다.

감찰본부는 그러나 이 6명의 휴대전화나 업무용 컴퓨터 등을 분석한 결과 여성 피의자의 사진 파일을 외부로 유출한 증거는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중 일부는 검찰 내부 인사들에게 여성 피의자의 사진 파일을 전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찰본부는 "파일을 전송받은 직원들도 조사했지만, 아직 외부 유출 흔적은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통상적인 수사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며 "검찰이 보낸 자료를 분석한 뒤 조만간 검사의 소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