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피의자 성추문’ 의혹의 당사자인 전모(30) 검사가 검사실에 피해 여성 A(42)씨에게 반말을 쓰고, “자기야”라고 부르는 등 A씨를 성희롱한 듯한 내용이 녹취록에 담겨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전 검사와 나눈 대화를 휴대전화와 MP3로 녹음했으며, 녹취록 6개를 대검찰청 감찰본부에 제출한 상태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가 제출한 녹취록에는 A씨와 전 검사가 10일 서울동부지검 전 검사 집무실, 12일 서울 성동구의 한 모텔에서 나눈 대화 내용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녹취록에서 전 검사는 A씨를 "자기야"라고 부르고, '사건을 잘 부탁한다'고 말하는 A씨에게 '결정권은 부장(검사)에게 있다. 나는 어쩔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한다.
또 A씨 측 변호인은 "당시 전 검사가 A씨에게 '성관계 갖는 것을 좋아하느냐' 등 성희롱으로 볼 수 있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좋아한다" "즐거웠다" 등의 대답을 했는데, 이는 A씨가 이미 10일 서울동부지검 전 검사 집무실에서 성폭행을 당해 체념한 상태였고, 전 검사의 경계심을 누그러뜨리려는 절박한 심정이었기 때문에 한 말이라고 변호인은 설명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대가성 부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이미 녹취록 등이 제출돼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대검 감찰본부가 전 검사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대검 감찰본부는 적용 법리를 재검토해 27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