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천에 사는 우모(79)씨는 올해 초 휴대폰을 바꾸며 한 통신사가 내놓은 노인들을 위한 '실버요금제'에 가입했다. 통신사 대리점 측은 '저렴한 기본료에 음성·영상통화가 기본 제공되는 파격적인 상품'이라고 소개했다. 하지만 우씨는 "휴대폰 요금이 예전에 비해 전혀 줄지 않았다"고 한다. 오히려 휴대전화를 구입할 때 기기 값 할인 등의 혜택을 적게 받아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노인들의 통신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요금제를 내놓으라"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이동통신 3사는 65세 이상 노인들을 위한 요금제를 내놓았다. 그러나 실제 요금 감면 효과는 없는 '빛 좋은 개살구'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 통신사 노인요금제의 경우 기본요금 1만5000원에 영상통화 30분 음성통화 50분, 무료문자 80건, 데이터 100MB를 제공한다. 영상·음성·문자·데이터를 통합이용할 수 있는 다른 요금제와 달리 영상통화 30분이 기본요금에 포함돼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노인 가입자들은 주로 음성통화만 사용한다. 한 통신사의 자체조사에 따르면 가입자 1명이 월간 영상통화를 사용하는 시간은 평균 5분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상통화를 사용하지 않는 가입자의 경우 기본료 1만1000원의 표준요금제와 비교해 혜택이 사실상 없다는 계산이 나온다. 일부 노인요금제는 30분 기본 제공되는 음성통화량을 넘겨 사용할 경우 표준요금제보다 비싼 통화료를 내야 한다. 반면 노인요금제라는 이유로 최고 50만원에 이르는 단말기 보조금을 거의 받을 수 없어 오히려 부담이 늘기도 한다.

도입 1년이 지났지만, 65세 이상 노인가입자 564만명 중 노인요금제 가입자는 20% 수준인 110만명 정도에 그치고 있다. 우씨는 "음성통화량이 많은 노인들의 특성을 고려해 노인요금제가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