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한성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최승록)는 8일 방송인 한성주(38)씨의 전 남자친구 A씨(31)가 한씨와 한씨 오빠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한씨와 한씨 오빠 등에게 8시간여 동안 감금된 채 폭행을 당했다"며 집단 폭행 혐의로 고소하고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한씨 측에 폭행을 당했다는 A씨의 주장의 증거는 자신이 작성하거나 자신으로부터 얘기를 전해들은 사람의 진술 뿐"이라며 "폭행 이후의 상황이나 연인 사이였을때의 모습 등을 고려하면 폭행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한씨가 결혼을 빙자해 금품을 가로챘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 "한씨가 A씨의 카드를 사용하고 선물을 받은 것은 연인 사이에서 선물을 준 것으로 봐야한다"며 "A씨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한씨의 성관계 장면 등이 담긴 동영상을 유출한 인물로 알려져있다. 동영상 유출 후 한씨는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A씨는 한씨와 한씨 오빠 등을 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명예훼손과 폭행 사건은 A씨의 거주지가 파악되지 않고 사건의 당사자들이 공판에 출석하지 않아 조사 진행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기소 중지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