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교(敎)'라는 기괴한 종교에 빠져 두 딸을 살해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법원은 "세뇌를 당해 이런 일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광주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종근)는 6일 사이비 종교인 기계교에 빠져 두 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권모(여·3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씨는 학부모 모임에서 만난 양모(여·32)씨를 맹목적으로 믿고 따르며 세뇌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어리석은 행동으로 인해 딸들을 살해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려야 하고, 평생 이를 짊어지고 가야 한다는 점 등을 참작해 1심보다 감형한다"고 밝혔다.

한편 권씨에게 기계교를 주입시켜 권씨가 결국 두 딸을 살해하게 한 양씨에겐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양씨는 권씨가 두 딸에게 가혹행위를 하게 지시하거나 노숙을 하게 했으며, 세뇌를 통해 권씨가 자기 딸들을 살해하게 했다"며 "이는 '살인방조'라기 보단 '살인교사'에 가깝다"고 밝혔다.

양씨는 2009년 학부모 모임에서 만난 권씨에게 "시스템(기계)이 지시하는 대로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며 기계교에 가입하게 했다. 양씨는 이후 문자메시지를 통해 권씨에게 임의로 지시를 내렸다. '청소를 해라', '빨래를 해라' 등의 사소한 지시는 '아이들을 잠재우지 마라', '함께 노숙을 하고, 밥을 먹이지 마라' 등 아이들에게 가혹행위를 하라는 내용으로 변했다고 한다. 경찰 조사 결과, 양씨는 기계교를 빙자해 권씨로부터 1억3000여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권씨는 결국 3월 "남편과 이혼하려면 아이들을 죽여야 한다"는 내용의 지시를 받고 전북 부안군 격포면의 한 모텔 객실에서 큰딸(10)과 작은 딸(7)을 살해한 뒤 달아났다. 모텔 인근 횟집 여자화장실에 숨어 있던 그는 경찰에 체포됐을 당시 "두 딸을 먼저 보내고 따라가려고 했는데, 무서워서 죽지를 못했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