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뒤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등 위반혐의로 기소된 변호사가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서 투신자살했다.
지난달 31일 오전 8시 37분쯤 대구 수성구 범어동 모 아파트 입구에 변호사 정모(52)씨가 숨져 있는 것을 경비원이 발견했다.
정씨는 지난 4월 총선에서 대구 수성갑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1.17%의 득표율로 낙선했으며, 상대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선거자금을 제대로 회계처리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지난달 20일 기소됐다.
정씨가 투신자살한 날은 첫 재판이 열리는 날이었다. 투신 당시 정씨는 별다른 유서를 남기지 않았다. 경찰 등에 따르면 정씨는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벌였다. 그러나 사업 실패를 거듭하면서 여러 금융기관에 10억원에 가까운 부채를 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 총선에 출마하면서 경제적 사정이 더욱 어려워져 부채가 14억원에 달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자신이 살고 있던 아파트는 지난 7월 경매에 넘어가기도 했다.
정씨는 이런 과정에서 수년간 조울증을 앓아왔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더욱이 부인까지 수년 전부터 중병을 앓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씨가 경제적 어려움이 겹치면서 처지를 비관해 투신자살한 것으로 보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입력 2012.11.02.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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