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칭 ‘우유 주사’로 불리는 향정신성의약품 프로포폴을 과다투여해 환자 사망사고를 낸 의사가 병원이 망해 신용불량자가 되자 프로포폴을 불법투판매하다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박성진)는 프로포폴을 불법 판매·소지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의사 조모(44)씨와 병원 행정직 직원 조모(43)씨를 구속기소하고, 피부관리사 장모(여·3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또 조씨로부터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여받은 김모(27·여)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서울 강남 일대 주택가와 모텔 등에서 제약회사에서 불법으로 구입한 프로포폴과 미다졸람, 케타민을 김씨 등 6명에게 16차례 투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김씨 등에게 930만원을 받아 챙겼고 주사를 놔주는 대가로 4600만원을 더 받기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부인과 전문의인 조씨는 서울 강남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다 2009년 프로포폴을 과다 투여해 환자가 숨진 뒤 피해보상과 경영난으로 인한 폐업 등으로 신용불량자로 전락하자 프로포폴 불법 판매에 나섰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병원 폐업 후 강남의 N성형외과 병실을 빌려 원래 알던 자신의 고객들에게 성형수술을 해 왔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프로포폴을 구할 수 없자 지인인 모 병원 원장의 도장과 서류를 도용해 제약회사로부터 프로포폴 515병과 미다졸람 60병, 케타민 40병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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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조씨는 지난 1~9월 여행용 가방 속에 프로포폴 20병을 숨겨 10차례에 걸쳐 중국 상하이로 출국해 현지에서 밀거래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씨는 중국에서 고객들을 대상으로 간단한 성형 수술을 할 때 이 프로포폴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9일 검찰에 검거될 때 자신의 벤츠 승용차 트렁크와 휴대용 가방에 프로포폴 120병과 케타민 40병, 미다졸람 80병을 보관하고 있다가 모두 압수됐다.

상습 투약자 김씨는 지난 9월 11일 1병당 20㎖인 프로포폴 앰플 20병과 미다졸람 앰플 5병을 한꺼번에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를 통해 프로포폴을 투약한 맞은 사람 중에는 앞서 춘천지검에서 구속 기소된 방송인 에이미와 프로포폴 관련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진 자동차 딜러 이모씨도 포함됐다. 이씨는 에이미에게 프로포폴 투약이 가능한 병원을 소개시켜 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씨가 다른 연예인에게도 프로포폴 투약 병원을 소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병원 직원 조씨는 속칭 ‘텐프로’ 급에 속하는 유흥업소 종업원 이모씨에게 올 4∼10월 14차례에 걸쳐 50㎖ 프로포폴 앰플 90병을 공급한 혐의다. 이씨는 프로포폴 구입 비용으로 현금 2760만원을 조씨에게 줬고, 현금이 떨어지자 자신이 갖고 있던 수천만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목걸이 세트, 에르메스·프라다 명품가방,까르티에 팔찌 등을 대신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프로포폴에 중독되면 소량이라도 수천만원씩 주고 산다”고 말했다.

직원 조씨는 또 다른 이모씨에게도 50㎖ 프로포폴 앰플 11병과 20㎖ 프로포폴 앰플 10병을 팔고 390만원을 챙겼다.

조씨와 같은 병원에 근무하는 피부관리사 장씨는 조씨의 부탁을 받고 중간에서 프로포폴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도 체포 당시 집 냉장고에 50㎖ 프로포폴 앰플 5병을 보관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