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일명 ‘똥싼 바지’를 입었다간 벌금을 내야 할 수도 있다.
24일(현지시각) 외신은 미 플로리다주(州) 코코아 시의회가 새기 팬츠(saggy pants·속옷이 노출될 정도로 내려입는 바지. 배기 팬츠라고도 함)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시 의회는 “허리 아래로 바지 혹은 치마를 내려 입어 속살이나 속옷이 노출되면 타인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다”며 “이러한 일이 없도록 내년 1월부터 관련 법을 발효시키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바지가 허리에서 3인치(약 7.5㎝) 이상 내려가 속살 등이 노출되면 벌금을 받게 된다. 공공장소에서 적발되면 처음엔 25달러(약 2만7000원)의 벌금을 물어야 하고, 두 번째는 75달러, 세 번째는 100달러를 물어야 한다. 마크 클레이맨 코코아시 경찰청장은 “관련법 시행이 도시의 삶의 질을 높여줄 것”이라며 “마약과 총기 등 발생 가능한 문제를 미리 예단하고 예방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법안이 발표된 이후 미국 일부에선 반발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인권 침해, 인종 차별 논란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전미유색인종지위향상협회(NACCP) 브레바드 지회 앨버타 윌슨 대표는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은 조치는 젊은이들에겐 또 다른 폭력”이라며 “나도 그런 복장을 싫어하기는 하지만 이건 인권 침해 문제다”라고 말했다.
새기 팬츠는 벨트를 매지 않는 죄수 옷차림에서 유래해 반항과 자유를 추구하는 힙합 문화의 상징으로 꼽히고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풍기 문란’ ‘규범’ 등을 내세워 이러한 복장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6월 텍사스주는 새기 팬츠를 입은 이들은 버스에 탑승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안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