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재판장 박주현)는 18일 경남 통영 초등학생 납치살해사건 범인 김점덕(45)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 10년과 전자발찌 부착 30년을 명령했다.
김점덕은 지난 7월 16일 오전 7시 50분쯤 통영시 산양읍에서 등교하기 위해 집을 나선 한아름(사망 당시 10세)양을 트럭에 태워서 납치한 뒤 성폭행하려다 한양이 반항하자 노끈으로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유족뿐 아니라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받은 충격과 분노까지 감안하면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 피해자의 원혼을 위로하고, 우리 사회 전체에 경고하는 최선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부정하기 어렵다"면서도 "범행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됐거나 준비됐다고 볼 수 없고, 범행 후의 상황에 대한 두려움에 다소 우발적으로 살인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