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니메이션 '짱구는 못 말려'.

"애니메이션 '짱구는 못 말려'를 소지했다고 해서 아동·청소년 음란물 단속 대상이 되진 않는다."

14일 경찰청은 보도자료를 내고 "성인 여성이 교복을 입고 등장하는 음란물이나 '짱구는 못 말려'와 같은 애니메이션 동영상 소지자까지 단속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아동·청소년 음란물 단속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잇따라 나오고, 온라인에선 "'짱구'가 바지 벗고 춤추는데, 이것도 음란물이라 경찰이 단속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경찰이 직접 해명에 나선 것이다.

경찰은 '짱구는 못 말려'에서 짱구가 상의만 입은 채 '코끼리 춤'을 추는 것은 음란물이 아니라고 했다. 음란물의 기준은 기본적으로 '음란하다'는 평가를 받는 것이어야 하는데, 유치원생 '짱구'가 신체를 노출한 것은 사회적 통념으로 봤을 때 '음란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또 교복을 입었더라도 명백히 아동이 아닌 성인으로 보이는 여성이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라면 이는 아동·청소년 음란물이 아니다.

인터넷 사이트에서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본 사실 자체는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자기 PC나 스마트폰에 저장하면 처벌 대상이다. 저장된 동영상을 삭제했더라도 마찬가지로 처벌받는다. 다만 경찰은 요즘 온라인에서 본 동영상이 PC에 자동으로 저장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동·청소년 음란물인 줄 모르고 동영상을 다운로드받았다가, 파일을 열어보고 아동 음란물이란 사실을 알게 돼 즉시 삭제했다면 처벌받지 않는다. '고의성'이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