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친아들을 변태성욕의 대상으로 삼은 인면수심의 ‘악마 아버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고 동아일보가 13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서울 동작구에 사는 이모(43)씨는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큰아들(14)의 뺨을 때리고 가위를 배에 들이대는 등 가족들에게 ‘폭군’이었다. 2010년 8월엔 길이 20cm 짜리 식칼을 손에 든 채로 강아지를 때리던 그를 부인 장모(38)씨가 말리자 장씨를 주먹으로 때리고 찌를 듯이 칼을 들이댔다고 한다.
급기야 이씨는 올해 3월부터 자신에게 겁을 먹어 울고 있는 작은 아들(11)에게 강제로 항문 성교를 하는 등 ‘몹쓸 짓’을 하기 시작했다고 동아일보는 전했다. 큰 아들이 집에 있을 땐 강아지 산책을 시키라며 내보낸 뒤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참다못한 부인의 신고로 악행은 끝났다. 재판에서는 3차례의 성폭행만 인정됐지만 경찰은 20여회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천대엽)는 11일 이 씨에게 징역 10년과 정보공개 7년을 선고하고, 1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함게 그 기간동안 어떤 방법으로도 아들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말라고 명령했다고 동아일보는 전했다. 검찰은 징역 8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이보다 무겁게 형을 정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자신이 보호해야 할 10세 남짓의 어린 친아들을 성적 대상으로 삼아 반인륜적인 짓을 저질렀다”며 “가족들이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인 장씨는 재판부에 “검찰의 구형은 너무 가볍다. 부디 이씨를 세상에 나오지 못하게 해달라”는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상습폭행과 협박 등의 혐의가 추가돼 중형을 받긴 했지만 이씨의 패륜 범행은 강간이 아니라 ‘성추행(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으로 처벌됐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이씨가 성폭행을 시작한 올해 3월 여성가족부는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폭행 피해자가 남자 아동일 때는 강간죄가 적용된다”고 밝혔지만 정교하지 못한 개정 탓에 실제 재판에선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개정법은 강간 피해자를 ‘여성 아동·청소년’에서 ‘아동·청소년’으로 바꿔 피해자의 범위를 남자 아동까지 넓혔지만 같은 법 안에서 ‘구강, 항문 등에 성기를 넣는 행위’는 성추행으로 처벌하도록 명시해 남자 어린이가 강간 피해자로 인정될 방법이 사실상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