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경 식비가 유치장 수감자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유치장 수감자 식비는 2010년까지 1식 기준 1500원이었으나 지난해 범죄자 인권보호 차원에서 2000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올해 전·의경 식비는 3식 기준 6155원으로 한 끼 2052원꼴이다. 하지만 전·의경 식비에는 기본식비(5280원)에 정식비(간식비) 875원까지 포함된 것이어서 정식비를 빼면 1식 기준 1760원이다.
한편 경찰이 형사들에게 지급해야 할 ‘범죄수사여비’를 수감자 급식비로 전용(轉用)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2009년 유치인 수가 예산 편성인원(32만4400명)보다 크게 늘자 범죄수사여비 2억1800만원과 관서운영경비 2800만원 등 2억4600만원을 전용해 유치인 급식비로 썼다.
박 의원은 “형사들의 범죄수사여비를 전용해 유치장 수감자 급식에 쓰는 것은 형사들이 범인을 검거해 직접 밥도 사 먹이는 꼴”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