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렌지용 팝콘을 오랜 기간 먹어 폐 질환에 걸렸다고 주장하는 50대 미국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80억원이 넘는 보상금 판결을 받아냈다고 최근 ABC뉴스 등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콜로라도주(州)에 센테니얼에 사는 웨인 왓슨(59)은 4년이 넘게 끌어 온 법정소송 끝에 미연방배심원단으로부터 720만 달러(약 80억원)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팝콘 제조사 측은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팝콘 업체 변호인단은 왓슨이 수년간 카페트청소 화학성분에 노출돼 일했기 때문에 병에 걸린 것이지 팝콘 때문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패소했다. 왓슨은 보상금을 받게되면 그 일부를 자선단체에 기부할 예정이다.
2008년 왓슨은 전자렌지 팝콘에 첨가된 인공 버터맛 디아세틸 성분 때문에 ‘폐쇄성 세(細)기관지염’에 걸렸다며 디아세틸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문을 붙이지 않고 제품을 판매한 팝콘제조사 ‘길스터-매리리’와 슈퍼마켓 체인점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왓슨의 전문의는 2007년 9월 왓슨의 병을 ’팝콘 노동자병’이라고 진단하면서 왓슨이 팝콘을 많이 먹어서 병에 걸린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그럴 가능성은 있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폐질환의 일종인 세(細)기관지염은 인스턴트 팝콘을 즐겨먹는 노동자들에게 잘 나타나 ’팝콘 노동자병’이라고 불리며, 이 병이 버터 조미료 다이아세틸에 들어있는 화학물질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2001년 이후 관련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왓슨은 지난 10년여간 매일 전자렌지 팝콘을 두 봉지씩 먹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