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인민혁명당 사건이라고 하면 정확하게는 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을 말합니다. 고문으로 얻어낸 진술을 근거로 사형선고가 내려졌고 판결 20시간만에 전격적으로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전병남 기자입니다.
[리포트]
인혁당 사건은 크게 1964년 벌어진 인혁당 사건과 1974년부터 1년여간 이어진 인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나눠지는데, 일반적으로 인혁당 사건이라고 하면 인혁당 재건위 사건을 뜻합니다.
유신반대 시위가 거세지던 1974년, 정부는 유신반대투쟁을 하던 민청학련의 배후세력으로 인혁당 재건위를 지목했습니다.
[녹취] 강신옥 / 변호사 / 변호사·당시 변호인
"학생들 데모를 근원적으로 막아야되겠다. 말하자면 극약을 쓴거죠."
그리고 고문이 자행됐습니다.
[녹취] 김지하 / 시인 (당시 사형선고)
"잠을 못 잤죠. 잠을 못 자고, 진술 과정에 옆에 헌병들이 서 있었어요. 헌병들이 서가지고 군화발로 무릎을 치고 발로 차고 그랬죠. 내장이 다 터져버리고."
당시 법원은 고문으로 얻어낸 진술을 근거로 들어 인혁당 재건위가 북한의 지령을 받은 지하조직이라며, 서도원, 도예종씨 등 8명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사형선고를 받은 8명은 판결 20시간 만에 전격적으로 사형이 집행돼 돌아올 수 없는 길로 떠났습니다. '사법 살인'이라고 불리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녹취] 김지하/ 시인 / 당시 사형선고
"죽은 사람이 있어요. ○○○라고. (최후 진술에서) 사형선고에 대해서 영광입니다 그랬어요. 왜 영광입니다 그랬을까요."
국제법학자협회는 사형이 집행된 1975년 4월 9일을 '사법 암흑의 날'로 규정했습니다.
tv조선 전병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