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조일영)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동서인 금진호(80) 전 상공부 장관이 "건설·운용 비용을 모두 부담했으니 서울 서초구 테니스클럽을 돌려달라"며 서울 서초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금 전 장관이 실제 수탁관리자라고 주장할 만한 근거가 없다"며 테니스클럽을 돌려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금 전 장관은 1990년 서울 서초구 ‘양재 시민의 숲’에 테니스클럽을 지을 당시 건설·운영비용을 모두 부담했다. 그러나 대표는 이면 약정에 따라 급여를 받는 최부길(69) 전 테니스 국가대표 감독으로 돼 있었다. 1991년 준공 이후 테니스클럽은 최 전 감독의 명의로 서초구에 기부채납됐고, 2010년 무상사용 기간이 끝나자 최 전 감독과 서초구 측은 매년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해왔다.
금 전 장관은 최근 “테니스클럽의 진짜 주인은 나”라며 최 전 감독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승소한 뒤엔 구청에 “수탁관리자 명의를 나로 변경해달라”고 신청했다. 하지만 구청이 “클럽은 기부채납됐기 때문에 구청의 행정재산이며, 민사소송의 결과는 구청에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며 명의 변경을 거부하자 최 전 장관은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구청이 금 전 장관과 최 전 감독 사이의 이면약정 등 사정을 알고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했다고 볼 근거가 없기 때문에 금 전 장관이 구청에 ‘내가 실제 수탁관리자’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또 “관련 민사 판결의 결과에 구청이 구속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구청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