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가 지난 2010년 7월 민선 5기 김학규 시장 취임과 동시에 백지화시킨 '용인영어마을 사업'의 설계와 시공을 맡았던 건설사에 수십억원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11일 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27민사부(부장판사 강인철)는 지난달 24일 용인영어마을 조성사업 시공사인 코오롱건설 컨소시엄이 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5억49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영어마을 조성사업을 시가 일방적으로 파기해 배상 책임이 있다"며 "다만 사업이 완공됐을 때 원고가 취할 수 있는 이행 이익금은 인정하기 어려워 배상금액을 제한했다"고 밝혔다.

코오롱측은 지난 2009년 425억원 규모의 용인영어마을 조성사업을 턴키방식으로 낙찰받은 뒤 용인시가 적자 운영 우려 등을 이유로 사업을 백지화하자 설계비 21억원을 포함해 기초 공사에 쓴 우선공사비 7억원 등 50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시는 2008년 12월 한국외국어대와 영어마을 조성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뒤 공사를 발주했다. 당시 용인시는 한국외대측에서 모현면 왕산리 용인캠퍼스 내 6만456㎡ 규모의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대신 건축비 44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용인시는 "당초 시는 39억원을 배상해야 할 것으로 판단했는데 14억여원가량 줄었다"며 "코오롱측에서 항소하지 않으면 25억4900만원을 배상하는 선에서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용인시는 용인경전철사업과 관련된 국제중재법원의 판결에 따라 공사비 5159억원과 건설사업 투자비에 대한 기회비용 2629억원 등 모두 7786억원을 민간시행사인 용인경전철㈜에 지급해야 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