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남선미 판사는 최희(26) KBS N 아나운서를 협박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명예훼손 등)로 기소된 조모(43)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조씨는 최 아나운서가 유명인이라는 점을 이용해 협박하고 문제가 생기자 고소했다"며 "죄질이 불량하고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씨는 지난해 10월 최 아나운서와 웨딩화보 촬영 계약이 무산되자 돈을 받아내기 위해 수차례 협박 문자를 보내고 폭행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