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이 있는 전갈에 쏘여 죽을 뻔 했던 여성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살인적’인 청구서를 받아 의료비 산정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국 애리조나주에서 전갈에 물린 50대 여자가 해독 치료를 받은 뒤 병원으로부터 8만3046달러(약9440만원)의 청구서를 받았다고 애리조나 리퍼블릭이 5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애리조나주 아와투키 풋힐스에 마시 에드먼즈(52)는 지난 6월 차고에서 에어컨 필터가 들어있는 박스를 열다 그 안에 있던 전갈의 침에 쏘였다.
전갈의 독이 퍼지며 호흡곤란 증세를 느낀 에드먼즈는 곧바로 챈들러 리저널 메디컬센터 응급실로 실려가 해독 치료를 받았다.
에드먼즈에 투여된 해독제는 전갈의 독에 빠른 효험이 있는 ‘아나스코프(Anascorp)’였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의료진은 에드먼즈에게 이 해독제를 2차례 투여하기 전 약의 효과에 대해서만 말했을 뿐 가격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았다.
2주 후 에드먼즈는 병원으로부터 날아온 청구서를 보고 전갈에 쏘였을 때와 같이 숨이 막혔다.
청구액이 무려 8만3046달러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해독제 약값만 1개당 3만9,652달러로 2개를 합채 7만9304달러였다.
이와 관련해 애리조나 리퍼블릭은 해독제 ‘아나스코프’ 가격이 말도 안되게 부풀려졌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미 FDA로부터 미국내 판매승인을 받은 아나스코프는 멕시코에서 제조, 생산되는 해독제로 멕시코에서는 1개당 100달러 수준이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총판권을 갖고 있는 테네시의 ‘레어 디지즈 테라퓨틱스’는 미국내 배급업체에1개당 3500달러에 넘기고 있고, 배급업체는 병원에 1개당 3780달러에 판매하고 있다.
애리조나 리퍼블릭은 챈들러 리저널 메디컬센터에 에드먼즈에 대한 치료비가 어떻게 산정된 것인지 설명을 요청했지만 병원측은 거부했다.
이 신문은 미국 병원들이 해독제가 긴급히 필요한 환자의 절박함을 이용해 노골적으로 바가지를 씌우며 돈벌이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에드먼즈가 청구받은 치료비 중 의료보험으로 커버되는 치료비는 5만7,509달러이고, 에드먼즈가 내야할 돈은 2만5,537달러(2900만원)이다.
김남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