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고등학교 여교사와 남학생의 성관계를 놓고 여교사가 범죄자냐 아니냐는 논란이 벌어졌다.

이런 경우 일반적으로는 학생과 성관계를 맺은 여교사가 ‘나쁜 인간’이 된다. 학생이 미성년자일 경우엔 명백한 범죄자다.

그러나 학생의 나이가 만18세 이상일 경우엔 얘기가 좀 다르다. 도덕적, 윤리적인 문제는 있지만 강제적인 행위가 아닌 한 ‘범죄’로 몰기엔 무리가 있다.

미국에서 만18세는 성적 행위에 대한 판단력과 스스로 책임을 지는 나이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만18세 이상일 경우 부모 허락 없이 결혼할 수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는 성적인 측면에서 성인으로 본다는 의미다.

문제가 된 여교사 브리트니 컬렙스(28)는 텍사스주 포트워스시 외곽에 있는 케네데일 고교의 영어교사였다.

컬렙스에겐 군인인 남편과 세 아이가 있다. 컬렙스는 남편이 해외파견 근무중이었던 2011년 봄 학생들을 수차례 자신의 집으로 불러들여 개별적 또는 집단적으로 성관계를 가졌다. 경찰조사 결과 컬렙스가 학생들과 맺은 부적절한 관계는 모두 16차례였다.

이들은 성관계 장면을 휴대폰으로 찍기도 했다. 또한 컬렙스는 평소 학생들과 문자메시지를 통해 성적인 대화를 나누곤 했다.

당시 학생들의 나이는 모두 만 18세 이상이었고, 케네데일 고교의 풋볼, 육상선수들이었다.

16일(미국시각) 이 사건과 관련된 공판이 열렸다. 컬렙스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던 학생 4명과 컬렙스의 남편, 컬렙스의 어머니가 증인으로 나왔다.

학생들은 법정에서 “우리가 피해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컬렙스가 기소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컬렙스 변호인도 “이는 피해자가 없는 사건’이라며 ‘학생들은 군인으로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나이”라고 ‘성인’들간의 성관계임을 강조했다.

컬렙스의 남편 크리스토퍼는 “미칠 노릇이지만 세명의 아이에게는 엄마가 필요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배심원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다. 배심원들은 학생들의 나이가 18세 이상이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라 학교 선생님이 학생들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 자체가 범죄(crime)라는 알링턴 경찰측의 지적에 동조했다.

이날 배심원들의 의견은 결국 컬렙스가 그동안 해온 행위는 징역 20년까지 받을 수 있는 2급 중범죄로 모아졌다. 벌금도 학생과의 부적절한 관계 1회당 1만달러씩 총 16만달러가 부과될 수 있었다.

다음날인 17일 재판부는 컬렙스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벌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나름대로 '선처'한 셈이다.

김남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