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조직개편을 통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동물복지과를 신설한 데 이어 이번에는 동물 관련 용어를 개선하고, 동물 보호소 설치를 준비하고 있다.

서울시는 잃어버렸거나, 버려진 동물을 뜻하는 '유기동물' 대신 '발견된 동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유기동물이라는 표현에는 버려졌다는 부정적 표현이 담겨 있어 객관적 표현인 '발견된 동물' 용어를 사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서울 시내에 '발견된 동물 보호소'도 설치하기로 했다. 현재 시내에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소가 없어, 동물복지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동물보호 시민단체 3~4곳과 공조체계도 유지한다. 서울시는 직접 나서 동물 학대를 찾아내거나 처벌할 수 없지만, 대신 동물보호단체 제보·제언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새로 생기는 동물복지과는 서울시 다른 부서에서 간헐적으로 다뤘던 동물 관련 정책도 승계한다. 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3개월 이상 된 애완견 소유자가 자신의 개에게 무선개체식별장치 인식표를 의무적으로 달게 했으며, 서울대공원에는 버려진 애완동물을 전시하고 시민에게 분양하는 '반려동물 입양센터'를 다음 달 초 개장할 예정이다. 또 동물보호 명예감시원 제도, 애완견을 기르는 저소득층을 위한 광견병 백신 무료 접종, 동물 보호단체 육성 등 동물과 사람이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강화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다만 "개고기 식용 반대" 등 의견이 첨예하게 부딪히는 사안은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