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에서 10대 청소년에게 훈계를 하던 30대 남성이 몸싸움을 하다 머리를 다쳐 6일 만에 숨졌다.

수원 서부경찰서는 훈계를 한다는 이유로 시비 끝에 30대 남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고교생 김모(16)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또 싸움을 말리다 이 남성과 몸싸움을 벌인 혐의(폭행)로 신모(20)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모(30)씨는 지난 21일 오전 0시10분쯤 수원 권선구 서둔도 한 편의점 앞에서 김군 등 일행 7명이 컵라면을 먹으면서 바닥에 침을 뱉는 것을 지켜봤다.

회식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가족들과 산책을 나왔던 김씨는 김군 등에게 “너희가 양아치냐. 그러지 마라”고 훈계조로 나무랐다.

길을 가다 이를 지켜본 신씨가 김씨를 말리다 시비가 붙어 김씨와 몸싸움을 벌였다.

이를 지켜보던 김군은 싸움을 말리다 김씨에게 팔을 맞자 화가 나 김씨를 발로 찾다. 얼굴을 맞고 쓰러진 김씨는 뒤통수가 아스팔트 바닥에 부딪혀 머리를 다쳤다.

김씨는 곧바로 인근병원으로 옮겨져 8시간 동안 수술을 받았으나 지난 27일 끝내 숨졌다. 함께 나왔던 아내가 잠시 집에 갔다 온 사이 10여분 동안 벌어진 일이었다. 김씨의 6살 아들은 울면서 당시 상황을 지켜볼 수 밖에 없었다.

경찰은 김군에 대해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김군이 초범이고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