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경찰서는 여성 혼자 사는 연립주택에 침입해 자신의 몸에 새겨진 문신을 내보이며 흉기로 여성을 위협한 뒤 성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강도강간)로 조직폭력배 임모씨(27·사진)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 18일 오전 9시께 서울 성북구 안암동의 한 연립주택에 침입해 윤모씨(23)를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한 뒤 현금 25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임씨는 성폭행 하루 전인 17일 밤 안암동 일대 주택가를 돌아다니다 윤씨가 집을 비우는 것을 확인하고 창문을 통해 집에 들어가 만능키, 넷북 등을 훔친 뒤 다음날 훔친 열쇠를 이용해 윤씨 집으로 침입했다.
임씨는 또 25일 오전 6시30분께 용산구 한남동의 한 주택에 침입해 25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도 받고 있다.
경남지역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 '마산연합오동동파' 행동대원인 임씨는 집단 성폭행 혐의로 지명수배돼 도피생활을 하던 중 이같은 범행을 또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성폭행 등 예방을 위해서는 여름철 문을 열어놓지 말고 방범창을 설치해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