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성을 모텔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실형 선고와 함께 나이트클럽·모텔 출입금지 명령이 내려졌다.
광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상현)는 23일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20대 여성을 강제로 모텔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34)씨에 대해 징역 5년에 신상정보공개 10년, 전자장치부착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재범을 막기 위해 심야 외출금지 등 내용이 담긴 별도의 '준수사항'도 명령했다. 준수사항에 따르면, 김씨는 전자장치부착 기간에 오후 11시부터 오전 6시까지 보호관찰소에 신고된 주거지에 머물러야 한다. 모텔 등 숙박시설과 나이트클럽에도 출입할 수 없다. 김씨는 또 피해자에게 접근할 수 없으며,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을 80시간 이수해야 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를 차에 태워 감금하고 모텔로 끌고가 성폭한 죄질이 불량하고,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나 실형을 복역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5월 4일 오전 3시쯤 광주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이른바 '부킹'을 통해 만난 여성(25)과 자리를 옮겨 술을 마신 뒤 렌터카에 태워 전남 화순의 한 모텔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지난 2001년과 2003년에도 강제추행과 강간상해로 각각 징역 1년6월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입력 2012.07.23. 11:34
100자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