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서울대융합과학기술원장이 안철수연구소(현 안랩)의 컴퓨터 백신 프로그램 V3를 무단으로 북한에 제공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시민단체인 자유청년연합은 2000년 4월 안철수연구소가 국가정보원, 통일부 등의 승인 없이 비공식적으로 V3를 북한에 제공해 국가보안법을 어겼다며 16일 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당시 안 원장은 안철수연구소의 CEO였다.

안철수연구소가 북한에 V3 백신을 제공했는지는 두 가지 사안에서 중요하다. 하나는 안철수연구소가 법적 절차를 준수했는지와 핵심 프로그램인 소스코드를 제공했는지 등이다.

안철수연구소는 6·15 남북정상회담을 앞둔 2000년 5월 북한에 V3 백신을 제공하겠다고 언론에 밝힌 바 있다. 자유청년연합은 이미 그해 4월 안철수연구소가 통일부의 승인 없이 비공식적으로 V3 백신을 북한에 제공해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안철수연구소가 V3의 소스코드까지 제공했는지도 중요하다. 소스코드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모든 작동 원리를 담은 핵심 내용을 지칭한다. 특정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알면 해당 프로그램의 개조가 자유롭다. 따라서 북한 당국이 국내 대부분의 컴퓨터에 깔린 V3 백신을 발판으로 국내 주요 기관을 해킹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격주간지 '미래한국'은 "안철수연구소는 '소스코드는 제공하지 않았으며 통일부의 승인을 거쳤는지는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