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조선일보DB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판정돼 18세 미만 청소년들에 대한 판매가 금지된 '레이저 포인터'가 학교 주변 문구점 등에서 버젓이 취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전북지역의 육군부대에서 선임병이 플래시용 레이저 포인터로 후임병의 눈을 쏴 시신경을 손상시킨 사고와 관련, 14일 취재차 전북 군산지역의 한 초등학교 주변 문구점을 방문한 결과 다양한 모양을 가진 레이저 포인터를 쉽게 구할 수 있었다.

호기심 많은 어린이들의 경우 그 위험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친구들의 몸과 얼굴을 향해 레이저를 비추는 등의 장난으로 자칫 눈 손상 등 위험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심각성을 더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 큰 문제는 이들 대다수의 제품들은 값싼 중국산으로 청소년 유해물건이라는 표시가 없었고, 일부 제품의 경우는 상품명과 제조사 등만 표기돼 있을 뿐 사용시 주의사항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문구점 주인 역시 레이저 포인터가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어린이들에게 판매가 금지됐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어 홍보와 함께 대대적인 단속도 요구되고 있다.

펜 겸용 레이저를 판매하던 문구점 주인 A씨는 "레이저 포인터가 유해물건으로 판매하면 안된다는 것을 미처 몰랐다"면서 "곧바로 업체에 반품하고 다시는 판매하지 않겠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군산교육지원청은 "이같은 사항을 일선학교 등에 통보하고 실태파악에 나서는 한편 생활교육 등을 통해 어린이들이 레이저 포인터 사용을 자제하는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위원회 고시(제1999-23호)를 통해 레이저 포인터(레이저빔을 이용한 지시기)류를 유해물건으로 규정, 이를 18세 미만의 청소년들에게 판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을 부과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