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에서 노래주점 등에 여성 도우미를 보내주는 이른바 '보도방'(직업소개소)이 봉사료 인상을 요구하며 도우미 공급을 중단하자 유흥음식점협회가 법적 대응에 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

유흥음식업중앙회 창원시지부는 도우미를 공급하지 않아 영업을 방해당했다며 창원직업소개소연합 대표를 창원지검에 고소했다고 6일 밝혔다.

고소인들은 고소장에서 "지난 6월21,22일 사전예고도 없이 창원 상남동, 중앙동, 용호동 일대 직업소개소(일명 보도방) 전체가 파업에 들어가 600여 개 유흥업소가 영업을 못해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직업소개소들은 6월29일부터 3일간 일방적으로 인상된 봉사료를 요구하면서 요구금액을 들어주지 않는 10여 개 업소를 특정해 도우미 공급을 중단하고, 감시조를 편성해 자신들을 따르지 않는 보도방을 감시했다"고 덧붙였다.

고소인들은 또 직업소개소는 명의대여를 할 수 없는데도 창원시내 보도방의 약 70%는 타인 명의로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증거자료를 검찰에 제출했다.

창원직업소개소(보도방)연합은 지난 6월부터 유흥업식업 창원지부와 여성도우미 봉사료 인상금액 및 세금부담분 문제를 놓고 협상을 벌여오다 의견이 좁혀지지 않자 유흥업소에 도우미를 공급하지 않는 등 집단 행동을 벌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