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로트의 여왕’ 김연자(53)가 이혼에 얽힌 사연을 털어놓았다.
그가 전한 이야기를 들으면 지난 30년을 함께 살았던 남편이 과연 진정한 남편이었는지 의심스럽다.
4일 방송된 MBC '기분 좋은 날'에서 김연자는 남편과의 결혼생활에 종지부를 찍게 된 과정을 전했다.
김연자는 지난 1982년 18세 연상인 재일교포 김호식씨와 결혼했고, 1988년 일본으로 본격 진출해 ‘엔카의 여왕’으로 불릴만큼 인기를 모았다.
남편은 이혼 전까지 김연자의 수입을 관리해왔다. 김연자는 일본에서 가수로 활동하며 100억엔(한화 1400억원) 이상 벌었다.
김연자는 방송에서 “남편은 이혼재판 때 재산이 없다고 했다. 그 돈이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연자는 이혼하면서 자신이 벌었던 돈의 일부는커녕 위자료도 한 푼 못받았다.
정상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케이스다. 이와 관련해 김연자는 "재판 당시 변호사가 남편이 감춰놓은 재산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남편이 없다고 하는데 어쩔 도리가 없었다"고 했다.
이혼 이후 전 남편은 김연자의 일본 활동을 막기 위해 일본 홈페이지까지 닫아버렸다. 김연자의 이름으로 팬들에게 ‘일본에서 모든 것을 접고 한국으로 가겠다’고 편지를 보내 마치 김연자가 은퇴한 것처럼 만들었다고 한다.
김연자가 전한 말 대로라면 김연자의 전 남편은 남편이 아니라 김연자를 돈벌이에 이용하고 돈을 빼돌린 뒤 버린 것과 다름없다.
김연자가 방송에게 “난 아내로서 사랑도 못 받았다. 항상 외로웠다. 노래가 아니었다면 진작 한국으로 돌아왔을 것”이라고 고백했다. 남편이라고 할 수 없는 사람과 살았던 김연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