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김희선 기자] 흥국생명이 '배구 여제' 김연경(24, 페네르바체)에 대해 임의탈퇴선수 공시를 요청하면서 김연경의 이적 문제가 난항을 겪게 됐다.
흥국생명 핑크스파이더스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배구연맹(KOVO)에 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김연경에 대한 임의탈퇴선수 공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흥국생명은 지난 5월 15일 김연경이 뛰고 있던 터키 페네르바체 아즈바뎀 구단과 맺은 임대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페네르바체와의 재계약, 또 다른 해외 구단으로의 임대, 국내 무대 복귀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절차를 진행했다.
이후 흥국생명은 김연경 개인의 미래는 물론 국내 여자 배구의 국제적 위상 향상 등을 위해 다음 시즌에도 해외 구단에 김연경을 임대하기로 결정했다. 흥국생명은 김연경의 임대를 희망하는 해외 구단 2~3곳으로부터 제의도 이미 받은 상태로 김연경과 의견 조율을 거쳐 활동 무대를 정할 계획이었다.
흥국생명은 김연경이 평소 '유럽 챔피언스리그에서 우승할 수 있는 팀' '본인이 배울 만한 좋은 선수가 있는 팀'을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꼽은 만큼 이를 반영해서 향후 행선지를 정할 예정이었다.
흥국생명 관계자는 "2009년 김연경의 일본 JT 마블러스 임대가 성사되도록 일본인 코치를 구단에 채용하고 JT 마블러스와 페네르바체 등에 무상임대하는 등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했다"고 밝히며 "이번 김연경의 해외 진출과 관련해서도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김연경의 입장을 존중하며 임대를 추진하려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김연경이 원 소속 구단인 흥국생명 측과 협의도 없이 무단으로 계약을 맺은 한 에이전트를 통해서 해외 구단과의 계약을 추진하면서 현 KOVO 규정을 위반하는 일이 발생했다는 것.
KOVO 규정 54조에 따르면 "해외임대선수는 구단과 선수와 합의하여 해외리그 소속 구단에 임대한 선수를 말한다"고 적시돼 있다. 또 70조 2항은 "구단과 선수가 선수계약을 체결할 때는 해당구단과 해당선수가 직접 계약을 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73조 4항에 따르면 "연맹 또는 구단과 협의하지 않은 채 제 3자와의 배구 또는 타 스포츠와 관련된 계약의 체결 및 경기의 참가"는 금지사항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에 권광영 단장 등은 지난 4월부터 총 5차례에 걸친 면담과 수 차례 전화통화 등을 통해 김연경에게 "최대한의 편의를 보장하며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의 해외 구단으로의 임대"를 강조했다고 밝혔다.
흥국생명뿐만 아니라 대한배구협회(KVA) KOVO 및 배구 원로를 포함한 많은 배구 관계자들이 직간접적으로 김연경에게 규정 위반 사실을 알리고 적법한 절차를 강조했다는 것. 하지만 김연경은 개인적으로 계약을 맺은 에이전트를 통한 해외 구단과의 계약을 주장했다는 것이다.
김연경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흥국생명은 "선수등록 마감시한인 이날 오후 6시까지 김연경의 입장 변화를 기다렸으나 끝내 응답이 없어 부득이하게 KOVO 측에 임의탈퇴선수 공시를 요청할 수 밖에 없었다"고 임의탈퇴 공시요청 배경을 설명했다.
흥국생명 관계자는 "우선 김연경의 진로와 관련해서 매끄럽지 못하게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한다"며 "그 동안 두 차례에 걸친 김연경의 해외 진출에 있어 아무런 잡음이 없었는데 유독 이번 일에 대해서만 문제가 불거져 안타깝다"고 전했다.
또한 "김연경에 대한 임의탈퇴 공시를 요청하긴 했지만 이번 일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