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는 도심이나 강가의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보기 힘들다. 구체적인 법이나 조례로 강력하게 규제하기 때문이다.

미국 뉴욕주(州)가 대표적이다. 오픈컨테이너법(Open Container Law·주류개봉금지법)으로 술을 개봉한 채 공원이나 길거리 등의 공공장소에서 갖고 다니는 것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한다. 공원에서 남의 눈에 보이도록 술병을 내놓고 술을 마시면 1000달러(약 11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른 주들도 대부분 뉴욕주와 비슷한 법을 가지고 있다.

캐나다도 비슷하다. 퀘벡 주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공원을 비롯한 공공장소에서 개봉된 술을 들고 다니기만 해도 처벌받는다. 다만 공원에서 미리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해 캠핑이나 야영을 하면서 술을 마실 수는 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의 경우, 개봉된 술을 공원에서 소지하다가 적발되면 230캐나다달러(약 25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프랑스 파리는 '숲을 포함한 공원과 정원, 광장, 공공산책로의 이용에 관한 조례'에서 음주를 금지하고 있다. 규정은 A공원에서는 음주가 5월 1일부터 10월 31일 오후 4시부터 오전 7시까지라는 식으로 세세하게 규정하는 것이다.

호주에서는 술을 마시는 것은 허용하지만, 술에 취해 있는 모습이 발견되면 경찰이 바로 제재를 가한다. 다른 공원 이용객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경찰은 취객을 경찰서 내의 임시거주처나 다른 요양소에서 술이 깰 때까지 격리시킬 수 있다. 빅토리아 주에서는 공원에서 술을 먹고 난동을 부렸을 경우, 초범은 590호주달러(약 68만원), 상습범은 1100호주달러(약 120만원)까지 벌금을 부과한다.

영국은 공원에서 술을 마시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다만 형법으로 경찰이 취객에게 술 마시는 것을 그만 하라고 요청했을 때, 이를 묵살하면 불법이 된다. 이에 불응하면 경찰에 입건돼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우리나라는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술을 마셔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시공원법에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이를 근거로 음주 행위를 규제하기는 무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