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20대 여성 납치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국 국적 조선족 오원춘(42·사진)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합의 11부(이동훈 부장판사)는 15일 이같이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 1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착용 3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356조각으로 절단한 범행은 사후 인격권까지도 무참히 짓밟은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양형 판단의 근거로 삼은 범행의 동기와 목적을 거론하면서 "증거를 종합해보면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한 의사 내지 목적'뿐만 아니라 '불상의 용도에 사체 인육을 제공하기 위한 의사 내지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인육목적설의 근거로 오원춘이 피해자 A(28)씨를 살해한 뒤 온몸에서 비교적 일정한 크기와 모양으로 살점을 떼어내면서도 (인육으로 쓰지 않는) 장기는 별로 훼손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또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의도라면 집안에 있던 절단기, 톱 등의 공구를 사용해도 됐을 텐데, 부엌칼만 사용해 칼을 갈면서 6시간이나 걸려 훼손한 행위에 의문이 있다고 봤다. 범행을 빨리 은폐하려 했다면 토막을 내는 편이 훨씬 빠르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평소 성매매 행위를 즐겼던 신장 176㎝, 83㎏의 건장한 오원춘이 왜소한 체격의 A씨를 결박해 놓은 상태에서 성폭행을 중단한 것은 또 다른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의심할 수 있다고 봤다. 시신 훼손 과정에서 오원춘이 담배를 피우고 휴대폰으로 음란물을 검색하는 등 침착한 태도를 유지한 것도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한동안 네티즌들은 이와 비슷한 이유로 '오원춘 인육 공급업자설'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날 판결 이후 네티즌들은 "우발적으로 벌어진 살인 사건이 아니라 인육 업자에 의한 도살"이라며 오원춘에 대한 추가 수사를 촉구했다.
A씨의 남동생도 선고 직후 "오원춘의 살해 의도에 대한 의문이 남아있는 만큼 철저히 조사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인육목적설은 검찰의 기소 내용에는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굳이 이를 언급한 것은 범죄의 흉포성이 중요한 양형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은 오원춘의 행위가 시신 유기의 편의를 위한 것이지 인육을 위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검경은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인 만큼 특별하게 거론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나, 인육 목적 살해는 무리한 추측이라는 반응이었다.
한 경찰 간부는 ▲국내에는 인육 수요 자체가 없고 ▲중국에 인육 수요가 있다면 오원춘이 국내에서 살인할 이유가 없으며 ▲부패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국으로 인육을 운반할 방법도 현실적으로 없다고 밝혔다.
검경은 "오원춘이 시신을 토막내지 않고 먼저 살점을 떼어낸 것은 비닐봉지 10여개에 표시 나지 않게 버리려는 의도였고, 뼈는 따로 처리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