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한성주가 인터넷에 동영상을 유포했다며 자기의 전 남자친구를 고소한 사건과 관련, 검찰이 전 남자친구 크리스토퍼 수에 대해 기소중지(수사를 잠정 중단하는 것)를 결정했다. 검찰은 또 수가 한씨를 폭행 혐의로 고소한 사건 역시 기소 중지 결정을 내렸다.
기소중지는 고소인, 참고인, 피고소인 등 사건 관계자의 소재가 불분명해 수사가 어려울 경우 검찰이 수사를 잠정적으로 중단하는 것을 말한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 동부지검은 지난해 12월 한성주 관련 동영상이라며 인터넷에 동영상 및 허위사실을 게재한 혐의 등으로 수를 수사해왔지만, 최근 그에 대해 기소중지 결정을 내렸다. 외국에 있는 수가 계속 검찰 출석에 불응했기 때문이다.
수가 한성주를 고소한 사건도 기소중지했다. 고소인인 수의 행방이 불분명해 조사 진행이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지난해 12월 수는 "한성주와 내가 동거까지 한 깊은 연인관계였으며, 한성주와 한성주의 가족이 나를 감금하고 폭행했다"고 주장하며 이른바 '한성주 동영상'을 온라인에 유포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이 사건과 관련해 민사소송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형사사건이 모두 기소중지로 마무리돼, 민사 소송이 합의로 마무리될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입력 2012.06.12. 13:44업데이트 2012.06.12. 14:09
100자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