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업용 과산화수소로 치아 미백치료를 해 온 치과병원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치아가 시릴 뿐 아니라 잘못하면 목이나 식도에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보도에 박상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찰이 한 치과를 압수수색 합니다. 진료실 한켠에서 발견된 약품은 농도 34.5%의 공업용 과산화수소입니다. 치과에서 미백치료를 위해 과산화수소를 사용하는데 과산화수소가 치아를 표백시키는 효과를 이용한 것입니다.
식약청이 의약품으로 지정한 최대 농도 15%보다 2배 이상 강한 공업용 과산화수소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만큼 미백 효과가 좋기 때문인데 전국 560개 치과가 이를 사용하다 적발됐습니다.
[인터뷰] 박관천 / 경찰청
"치아미백제 분석결과 과산화수소가 31% 검출됐으며 섭취시에는 목과 식도에 심한 자극과 화상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병원만 믿고 치료를 받은 환자는 황당할 따름입니다.
[인터뷰] 피해자
"미백치료를 받고 나서 이가 시리더라고요. 사람한테 사용할 수 없는 약품을 치아에 발랐다는게 화가 나더라고요."
공업용 과산화수소는 치과재료 납품업체 직원이 전국의 병원을 돌며 팔았습니다.
[싱크] 납품업체 직원
"과산화수소 35%짜리요. 이건 저희가 구해다 드릴 수 있어요. (연마제) 한 스푼에 과산화수소를 두방울 섞어요. (시리진 않아요?) 시리죠. 그래도 어떡해요 예뻐지려면 참아야지."
이에대해 적발된 치과에선 문제될 게 없다는 반응입니다.
[녹취] 치과 의사
"전문가용 치아미백은 30~35%를 사용한다고 하고있습니다. 규제 자체가 임상현실과 거리가 있다고 봅니다."
경찰은 납품업체 대표 60살 정 모 씨등 47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해외로 달아난 모 치과그룹 대표 46살 김 모 씨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대한치과의사협가 반 값 임플란트 문제로 갈등 관계에 있던 한 치과 병원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면서 불거져 나왔습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