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는 23일 구당권파의 핵심인 이석기·김재연 비례대표 당선자와 조윤숙 비례대표 후보자 등에 대한 사퇴 시한을 25일까지 연기해 주기로 했다. 시간을 더 주되 그때까지도 사퇴하지 않으면 제명 절차에 착수해 19대 국회 개원일인 30일 이전에 출당(黜黨)시키겠다는 것이다. 당 관계자는 "두 사람이 당기위원회에 회부되면 30일 이전에 제명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면서 "당기위 결정이 신속하게 내려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제명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14일 이내에 항소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최소한 6월 중순이 지나야 제명이 최종 확정될 수 있다. 따라서 이·김 당선자가 버티면 개원 전까지 제명은 불가능하며 두 사람은 진보당 당적을 유지한 채 배지를 달게 된다. 최종 제명 조치가 내려지면 두 사람은 출당돼 무소속 의원으로 남게 된다.
이미 사퇴 의사를 밝힌 비례대표 1번 윤금순 후보의 의원직은 22일 당의 사퇴 요구를 공식 거부한 조윤숙 후보(비례대표 7번)가 승계받는다. 당이 조 후보에 대한 제명 절차에 착수하더라도 오는 30일 이전에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승계는 막을 수가 없다.
이 때문에 조 후보의 승계를 막기 위해 윤 후보의 사퇴를 개원 이후로 일시 미루자는 얘기도 나온다. 그러나 "윤 후보 사퇴를 미루면 꼼수로 비칠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이정미 대변인은 "25일 비대위에서 이·김·조 후보에 대한 징계안 처리 방향과 함께 윤 후보 등의 일괄 사퇴 여부도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