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경기도지사.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지사직을 유지한 채 새누리당 대선 후보 경선에 참여해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 전체위원회의를 열고 김 지사가 지사직 유지와 상관없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중앙선관위는 공무원의 당내 경선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57조를 검토한 결과 “해당 조항은 본인이 아닌 제3자의 선거운동을 돕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라며 “정당에 속한 단체장이 직접 경선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직을 유지하며 선거운동을 해도 무방하다”고 판단했다. 선관위 측은 “자치단체장에게만 경선 운동을 금지할 경우 다른 경선 후보자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김 지사는 지사직 유지로 인한 프리미엄을 갖고 새누리당 경선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대선 후보로 등록할 때는 90일 전에, 대선 예비 후보 등록할 때엔 동시에 그 직을 사퇴해야 한다.

선관위의 이번 결정은 경기도의회 양근서(민주통합당) 도의원이 “김문수 지사의 경선 출마가 공직선거법 위반인지”를 묻는 구두 질의에 따른 것이다.

한편,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김두관 경남지사는 “(대선에)출마할 경우 도지사직은 사퇴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김문수 지사와 대조적인 입장을 보였다.

김 경남지사는 23일 오전 경남도청 출입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원칙적으로 도정수행과 당내 경선을 동시에 잘하기는 쉽지 않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김 경남지사는 출마 시기를 7월 중순쯤으로 최대한 늦추고 있어 지사직을 유지하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더라도 그 효과를 크게 보지 못한다는 분석이다.

김 경남지사는 또 대권 출마 결심과 관련해서는 “도민들의 양해와 공동지방정부를 구현해 온 기구나 단체, 정당에서 흔쾌히 양해를 해 줘야 몸이 가벼운데, 그런 점에서 고민이 많다”며 “더 많은 분과 만나 의견을 듣고, 6월 9일 새로 꾸려지는 민주통합당 지도부와 당의 요구도 고려하겠다”고 했다.

김 경남지사는 야권의 또 다른 유력 대선주자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에 대해서는 “훌륭한 며느리를 모시려면 집안의 아들부터 잘 준비시키고 갖춰야 한다”며 “우선 당내에서 새누리당 후보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표의 확장성’을 갖춘 좋은 후보를 뽑고, 그 후에 안교수와 단일화를 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