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10·12대 국회의원을 지낸 이택돈(77)씨가 7일 지병으로 별세했다. 이 전 의원은 인천고·서울대 법대를 나와 제8회 고등고시에 합격한 뒤 서울고법 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1971년 8대 총선 때 고향인 경기 시흥에서 당선됐다. 이후 신민당 정책연구실장, 대변인, 법제위원장, 사무총장, 원내총무, 부총재를 지냈다. 한일의원연맹 부회장도 역임했다.
그는 "열여섯 살 때 6·25사변이 일어나 논바닥에 파랗게 얼어 죽고 버려진 아이를 보고 '모든 게 정치의 잘못'이라고 생각되어 정치의 뜻을 굳혔다"며 정치에 이르는 가장 효과적이고 빠른 길로 법조인을 택했다고 밝혔다. 그는 탈계보를 강조한 정치인이었으며 자유민주주의동우회 등을 조직하기도 했다.
이 전 의원은 1980년 '김대중 내란 음모사건'과 관련해 계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나 2007년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그는 현역 의원 신분으로 계엄사령부 합수부에 연행돼 고문을 당하고 수사관들의 강요 때문에 의원직을 사퇴했다.
이 전 의원은 이후 당시 함께 탄압을 받았던 이신범 전 한나라당 의원과 함께 "불법 구속과 재판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전두환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2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 항소심에서 3억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
이 전 의원은 1987년에는 통일민주당 창당 방해사건(일명 '용팔이사건')에 연루돼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
유족은 부인 김난규씨와 1녀2남. 빈소는 분당 서울대병원, 발인은 10일 오전 7시. (031)787-1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