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일진 여중생이 복장 불량을 지적한 여교사를 폭행해 실신시킨 사건이 벌어졌다.

2일 부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오전 10시 50분쯤 부산 금정구 모 중학교 A(51) 교사가 이 학교 2학년 B(14)양의 복장 상태를 지적하던 중 학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당시 A교사는 4층에서 복장 불량인 3학년 학생 한 명을 데리고 내려오다 3층 복도에서 복장이 불량한 B양을 발견했다. B양은 교복 치마를 미니스커트처럼 짧게 줄여 입었고, 상의도 사복인 빨간색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 이 학교는 규정상 교복을 착용하며, 점퍼도 빨간색 등 지나치게 화려한 색상의 옷은 자제하게 돼 있다. 이 학교 등교시각은 오전 8시 30분이지만 B양은 이날 10시쯤 학교에 왔고, 복장 제지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A교사는 "벌점을 줘야겠으니 교무실로 가자"며 B양의 손을 잡았다. A교사는 B양이 얼굴에 화장을 하고 입술에 립스틱을 바른 것을 발견했다. 교사는 B양을 교무실로 데리고 가려고 했고, B양은 "놔라, 놔라" 하고 반말을 계속하며 따라가기를 거부했다.

B양은 이 과정에서 손을 뿌리치며 욕설을 하면서 교사의 뺨과 머리를 때리고 머리채를 휘어잡아 흔들었다. 교사의 안경이 벗겨지기도 했다.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A교사는 '당시 학생으로부터 머리를 수차례 맞아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고 했다"고 말했다. 마침 쉬는 시간이어서 학생 수십 명이 이 모습을 봤다. 그러나 B양의 친구 한 명이 "뭘 봐, 이 ×들아"라고 상소리를 하며 말리기 어려운 분위기를 만들고 B양의 손을 잡고 있던 A교사를 향해 "그 손 놔라, 이×아"라고 외친 것으로 알려졌다. 마침 지나가던 3학년 남학생이 B양을 떼 놓았고, 폭행을 당한 A교사는 교무실로 돌아가 실신, 보건실에 누워 있다가 학교 측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119구조대는 "도착 당시 교사는 어지러움과 복통을 호소했다"며 "싸우는 과정에서 머리가 심하게 흔들리면서 쇼크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학교 교장은 "A교사가 실신한 것은 부모가 자식에게 맞은 것 같은 심리적 충격으로 패닉 상태에 빠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여교사는 별다른 외상은 입지 않아 2일 정상적으로 출근했다.

교사를 폭행한 B양은 부산 금정경찰서가 지난 4월 초 이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일진' 설문조사에서 이름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전에 초등학생들로부터 금품을 뺏은 혐의로 촉법소년(14세 미만 형사 미성년자)으로 등록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교사에게 욕을 하고 학생들에게 위압감을 준 B양의 친구 역시 같은 설문조사에서 학생들이 '일진'으로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은 이번 학기 출석 일수 40여일 중 10여일을 무단결석하고, 무단조퇴와 지각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은 담임교사와 면담·전화상담 등을 합해 40여 차례 상담한 것으로 나타났고, 여러 차례 지도를 받은 적도 있다고 학교 측은 말했다. 학교 측은 2일 오후 이번 교사 폭행사건과 관련, 선도위원회를 열어 B양에게 출석정지 10일의 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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