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이나 유학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대개 이주공사나 유학원을 찾는다. 그러나 해외법인 설립이나 비자 발급 모두 이민법 범주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현지 법을 잘아는 미국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뉴욕, 일리노이, 테네시. 캘리포니아, 텍사스, 앨라배마 등 각 주(州)별 변호사들로 꾸려진 법무법인 한중 역삼사무소 국제법무팀은 안전하고 효과적인 이민과 유학을 안내한다.
◇자녀 돌볼 목적이라면 투자이민이 유리
미국에 유학 중인 자녀를 만나러 갈 때는 대개 관광비자를 사용한다. 그러나 자칫 '이민 의도가 있다'며 입국을 거절당할 수 있다. 전미경(가명·47세·강남구 대치동)씨도 3년 전 그런 경험이 있다. 최대 6개월까지 허용되는 관광비자 기한을 다 채우고 한국에 돌아왔다가 다시 미국에 가려던 참이었다. 이후 미국 입국은 더욱 어려워졌다.
전씨가 한중 역삼사무소 국제법무팀에서 찾은 해결책은 'EB-5 투자이민'. 미 이민국이 승인한 지역센터'(Regional Center)에 50만 달러(약 5억7000만원)를 투자하면 배우자는 물론 21세 미만 자녀까지 영주권을 얻는 방법이다. 소액으로 빠르고 쉽게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어 최근 인기가 높아졌다. 주우혁 변호사는 "자녀를 돌볼 목적으로 미국에 가려는 부모에게는 영주권 취득이 가장 현명한 답"이라고 말했다. 전씨는 현재 한국과 미국을 자유롭게 오간다. 영주권이 부여된 전씨의 자녀도 유학생 신분으로는 어려웠던 의대 진학에 성공했다.
◇1년 이내 영주권 취득… 학비·취업에도 득
EB-5 투자이민 프로그램은 170여 개에 달한다. 100만 달러(약 11억4000만 원) 출자가 원칙이나, 미국 낙후 지역의 지역센터에 투자하면 50만 달러로도 1년 이내에 조건부 영주권을 얻을 수 있다. 주 변호사는 "투자금 회수도 중요하므로 미국 변호사와 상담해 안정적인 프로그램을 골라야 한다"며 "각자 목적과 상황에 따라 적합한 프로그램이 다르므로 무조건 투자이민을 권하는 곳은 피하라"고 조언했다.
학비 측면에서도 투자이민은 상당히 매력적이다. 미국 학교는 대부분 유학생에게 훨씬 많은 학비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슬기 대리는 "일리노이 주립대의 한 학기 등록금은 300만 원 정도인데, 유학생 신분이었던 한 친구는 1500만 원을 냈다"며 "영주권이 있으면 상당한 비용이 절감된다"고 설명했다. 영주권이 있으면 미국 취업의 문도 열린다. 주 변호사는 "학생비자로 미국에 간 유학생은 좋은 고용주를 만나 취업비자를 받지 않는 이상 한국에 돌아올 수밖에 없다"며 "변호사 선임비나 취업비자 발급에 필요한 서류가 부담인 고용주로서는 굳이 영주권이 없는 한국 학생을 채용할 이유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한국에서 미국 변호사와 상담 가능
물론 EB-5 투자이민에도 단점은 있다. 조건부 영주권 취득은 간편하지만, 2년 뒤 영구 영주권으로 전환할 때는 절차가 꽤 까다롭다. 성실한 납세 보고와 10명 이상 고용 창출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고, 부모가 한국에만 거주하면 자칫 영주권이 반납되기도 한다. 프로그램을 잘못 고르면 원금을 잃을 수도 있다. 이민법을 잘 아는 미국 변호사를 찾아야 하는 이유다.
양은주(가명·45·서울 서초구 방배동)씨는 미국 현지 이주공사의 말만 믿고 투자이민을 진행하다 영주권 조건부 해지에 실패하고 불법체류 기록만 남았다. 투자금과 체류비를 합쳐 10억 원이 넘는 금액도 고스란히 잃었다. 문상일 대표변호사와 상담한 양씨는 미국 시민권자인 자녀가 있으므로 가족 초청 이민 비자로 간단히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었음을 뒤늦게 알았다.
주 변호사는 "아무 준비 없이 미국에 가서야 변호사 사무실을 찾는 분이 많다"며 "법무법인 한중 국제법무팀에는 미국 변호사가 상주하고 미국 협력 사무소를 통해 일을 진행하므로 의사소통·시간·비용 등 모든 면에서 효율적"이라고 자신 있게 말했다. "저희와 상담하고 미국 이민을 떠난 분들께 아직도 연락이 옵니다. 세금은 어떻게 내는지, 집은 어디가 싼지 등 사소한 것까지 물어보시지만 저희는 다 답해드리려 노력하죠. 이민을 보내는 데서 끝나지 않고 뒤탈이 없도록 책임지는 게 저희 일이니까요."
●문의: (02)596-3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