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자동차가 '저공해 자동차'인지 꼼꼼히 따져본 후 '저공해 자동차 증명서'와 '전자태그'를 받으면 남산 1·3호선 터널 혼잡통행료 면제나 서울시내 공영주차장 1만3965개소에서 주차료 50% 감면 등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기자동차·하이브리드자동차 이외에도 대기 오염물질 배출 허용 기준에 맞는 일반 차량은 환경부가 인증한 저공해 자동차에 속한다.

최근 출시된 신차(新車)들은 대개 저공해 자동차에 속하지만 이를 잘 모르는 소비자가 많다는 게 시 설명이다. 자신의 차량이 저공해 자동차인지는 '친환경운전(http://eco-drive.or.kr)' 사이트에 접속한 뒤 '내 차의 친환경 레벨'에 차량명을 입력해보면 확인 가능하다. 아반떼 2.0 CVVT, K5 2.0 LPI 등이 저공해 자동차에 속한다.

자신의 차량이 저공해 자동차로 확인되면 차를 구매한 차량 대리점 등을 통해 ▲'저공해 자동차 증명서'를 발급받고 ▲이 증명서와 차량등록증, 신분증을 해당 구청 교통행정과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저공해 자동차 표지 스티커'를 발급받을 수 있다. 만일 자신의 차량이 LPG·CNG·LNG 자동차라면 스티커와 함께 '전자태그'를 추가로 발급받을 수 있다.

저공해 자동차 표지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은 시내 공영주차장을 일반 주차료 절반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 또 전자태그가 있는 자동차는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가 반값인 1000원으로, 하이브리드 차량 운전자 등은 전액 감면된다. 하이브리드 차량 구입 등록시에는 2012년 말까지 개별소비세, 취득세 등 최대 310만원에 이르는 감면 혜택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