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선정성 논란을 빚었던 '누드가정부' 문제가 또다시 불거졌다. 경찰이 위법 여부를 검토하면서, 네티즌 사이에는 찬반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16일 미국 ABC방송은 미국 텍사스주 러벅시 경찰이 최근 "누드가정부 사업은 당국의 허가 없이 성적인 측면에 기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며 "최고 2000달러(약 22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누드가정부는 세 살 난 딸의 엄마인 멜리사 보렛(25)이 시작한 사업이다. 누드가정부를 신청하면 여성이 옷을 벗거나 수영복을 입은 상태로 집주인 앞에서 집안일을 해준다. 가격은 시간당 100달러(약 11만원)다.
보렛은 현재 3명의 여성을 고용해 사업을 하고 있다. 고객들의 요청은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경찰의 '감시'로 사업 진행에 차질이 생길 전망이다.
이에 대해 보렛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퇴폐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는 주장이다. 보렛은 "우리가 하는 일은 빨래, 설거지, 청소 등 여느 가정부들이 하는 일과 같다"며 "옷을 벗었다는 이유만으로 퇴폐영업인 것처럼 매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파견된 가정부는 고객과 어떠한 성적인 접촉도 하지 않는다"며 "만약 성적 접촉이 이뤄지면 가정부는 해고되고, 고객도 다시는 우리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시각적 효과를 가미한 가사도우미 서비스일 뿐'이라는 의견과 '그 시각적 효과라는 것 자체가 성(Sex)을 파는 것'이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한 네티즌은 "가정부들이 성매매를 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옷을 벗고 일을 할 뿐인데 왜 비난받아야 하느냐"며 "연예인들이 야한 옷을 입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청소를 하는데 옷을 벗어야 할 이유가 없고, 고객 앞에서 청소를 한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포르노를 눈앞에 틀어주는 것과 같은 효과"라고 비판하는 네티즌도 있다.
입력 2012.04.18. 14:21업데이트 2012.04.18.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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