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발생한 '길병원 장례식장 앞 조폭 난투극' 사건을 일으킨 조직폭력배 A(35)씨에게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또 A씨를 도운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조직원 B(34)씨와 A씨에게 살인을 사주한 혐의(상해 등)로 기소된 선배 조직원 C(37)씨에겐 각각 12년과 15년이 구형됐다.

지난해 10월 인천 길병원 장례식장에서 폭력배가 패싸움을 벌이는 장면. 이들은 출동한 형사들 앞에서 칼부림까지 했다.

이 외에 장례식장에 모였던 간석파 조직원과 그동안 간석파의 여러 범죄에 가담한 조직원 등 9명에 대해선 징역 2년 6월에서 12년이 구형됐다.

인천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전승수)는 17일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이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선량한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등 사회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범죄조직에 대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특히 길병원 사건은 전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한 사건"이라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14일 오전 10시 인천지법 413호 대법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