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발생한 '길병원 장례식장 앞 조폭 난투극' 사건을 일으킨 조직폭력배 A(35)씨에게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또 A씨를 도운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조직원 B(34)씨와 A씨에게 살인을 사주한 혐의(상해 등)로 기소된 선배 조직원 C(37)씨에겐 각각 12년과 15년이 구형됐다.
이 외에 장례식장에 모였던 간석파 조직원과 그동안 간석파의 여러 범죄에 가담한 조직원 등 9명에 대해선 징역 2년 6월에서 12년이 구형됐다.
인천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전승수)는 17일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이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선량한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등 사회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범죄조직에 대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특히 길병원 사건은 전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한 사건"이라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14일 오전 10시 인천지법 413호 대법정에서 열린다.